새만금사업법 국회 법사위 통과…전북특별자치도는 계류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새만금 개발공사 투자진흥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 추가, 새만금 기본계획(MP) 제안 시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 등이다.

새만금 투자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투자 유치 활성화를 꾀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이원택·신영대 의원이 각각 발의해 2020년 9월 상임위 문턱을 넘었으나 2년 넘게 법사위에 묶여 있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국민의힘 정운천·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양당 도당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 설득에 주력하며 법안 통과에 힘썼다.

김 지사는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열망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여야 양당과 긴밀히 협력해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개정안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법 개정 필요성을 지속해서 설득할 계획이다.

새만금사업법과 함께 이날 법사위 심의에 오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계류됐다.

법사위는 특별자치도 난립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추후 임시회를 열어 법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