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가 브리핑] 박성민, 방사능 방재계획·훈련 재원 마련 법안 발의
▲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7일 방사능 재난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방사능 방재 계획 및 방재 훈련의 재원을 마련하는 법안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현행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은 원자력 시설에 인접해 방사능 재난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관할 지역의 단체장은 방사능 방재계획 수립 및 방재 훈련 등의 안전 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그러나 원자력 안전 체계의 구축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 않은 실정.
실제 2015년 '방사능방재법' 개정으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관할 구역이 5개에서 16개로 확대되어 의무와 책임이 가중되었지만 기존 5개 구역(울주, 기장, 울진, 경주, 영광) 외에는 재정적 지원이 전무한 상태.
특히, 대전광역시의 경우 방사성 폐기물 보관량 전국 2위라는 오명과 함께 대전 하나로 원자로 및 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이 방사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환경·안전 관리 등 주민 보호를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한편 박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전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원자력 시설 주변 지역의 주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실효적 지원사업 발굴과 원자력 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을 제안한 바 있다고.
박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의 비율을 현행 1만분의 1천924에서 1만분의 1천930으로 상향하고, 상향된 1만분의 6을 재원으로 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
박 의원은 "국가정책 시행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보상에서 제외되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사능 방재 및 원자력 안전 관리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