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정착 외국인에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충북 제천시는 법무부가 인구감소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제천시에 거주 또는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과 동포는 기존 F2(거주) 비자나 F4(재외동포) 비자 발급 요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 비자를 발급받으면 5년 단위로 비자를 갱신해가며 취업, 창업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특화형 비자는 학력이나 소득 수준 등 비자 발급 기준이 한층 완화돼 제천에 정착하기가 한결 수월해진다"며 "일단 내년 10월까지 이 제도를 운용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제천시는 이 제도를 이용한 외국인과 동포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관련 조례 정비를 통해 거주 지원 등 특별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천시는 특히 고려인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고려인 마을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창규 시장은 "고려인마을 등 동포 및 외국인을 위한 거주 지원 정책을 알차게 준비해 조기 정착을 유도하겠다"며 "이를 통해 산업단지의 인력난을 해결하고 지역 인구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