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군의회 상임위 통과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양평지역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은 양평군이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군수가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군수는 주최·주관자가 없으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군수는 신고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리고, 행사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주변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군수는 옥외행사장의 질서 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았다.
조례의 적용 범위는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의 참가가 예상되는 옥외행사로 정했다.
현재 관람객 1천명 이상의 옥외행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공연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조례안은 오는 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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