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일 여현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양평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군의회 상임위 통과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양평지역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은 양평군이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군수가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군수는 주최·주관자가 없으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군수는 신고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리고, 행사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주변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군수는 옥외행사장의 질서 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았다.

조례의 적용 범위는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의 참가가 예상되는 옥외행사로 정했다.

현재 관람객 1천명 이상의 옥외행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공연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조례안은 오는 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