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북도 명칭은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된다.
행정 체제 개편에 따라 지위 또한 정부 직할로 격상된다.
또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전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이 밖에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조직과 체계가 가동된다.
앞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은 지난 8월 특별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발전에 대한 여야 협력이 최고 수준에 올랐다"며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열망을 국회에 전달해 전북특별자치도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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