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판례, 실제 일상생활 영위 여부 등 고려"
권익위 "고시원 살았다고 공공주택사업 주거이전비 거부는 부당"
공공주택사업 때문에 강제로 이주했는데도 고시원에 살았다는 이유로 주거 이전비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일 권익위에 따르면 2016년부터 고시원에 살던 A씨는 해당 고시원이 공공주택사업에 편입돼 퇴거하라는 통보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이사했다.

A씨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B공사에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 보상을 요청했는데, B공사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주거 이전비는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지급한다.

고시원은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공익사업 때문에 원래 살던 곳에서 나가게 됐는데도 고시원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민원을 심의한 권익위는 "토지보상법과 시행규칙은 주거용 건축물의 구체적인 정의를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관련 판례들이 주거용 건축물인지 판단할 때는 법규에 따라 작성된 장부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사용 목적, 건물 구조와 형태,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등을 고려해 합목적적으로 결정한 실제 용도를 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 실지조사에서는 A씨가 고시원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취사·세탁 등 일상생활을 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더해 2010년 개정된 주택법에 고시원을 '준주택'으로 분류하는 규정이 신설된 것도 참고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B공사가 A씨에게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하라고 시정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