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기획행정위 심사·본회의 의결 거치면 행안부 승인 고시될 듯
경남도,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 제출…반대의견 '불수용'
경남도와 울산시의 입장 번복으로 사실상 무산된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 특별연합과 관련해 경남도가 규약 폐지규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로써 부울경 특별연합 공식 폐지가 가시화됐다.

경남도는 부울경 3개 시·도 협의 결과 부울경 특별연합을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으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특별연합 규약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규약 폐지규약안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달 7일 행정예고한 폐지규약안과 관련해 같은 달 28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의견수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등이 '지역정치인들이 3년 동안 숙의해 만든 것', '수도권에 대응해 국가균형발전과 경남의 지속성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부울경 특별연합을 착실하게 추진하는 것' 등의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부울경 특별연합은 3개 시·도지사 합의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음',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초광역 협력을 위해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특별연합 규약은 실효성이 없음' 등의 검토 의견을 내 불수용했다.

경남도는 폐지규약안과 관련해 167건(중복 4건)의 의견이 제출됐으나 모두 불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의 폐지규약안 제출에 따라 도의회는 오는 14일 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가 이 규약안을 심사한다.

이어 오는 15일 올해 마지막 도의회 회기인 제40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별연합 폐지를 승인하고 고시하면 특별연합 규약은 최종 폐지돼 부울경 특별연합은 해산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