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오석준 대법관 임명 동의안 표결에 불참한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표결에 불참한 당내 의원 3명에 대해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지난 24일 본회의 불참에 대한 경위 파악에 들어갔다고 원내 관계자가 통화에서 전했다.

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표결은 '전원 참석' 방침에 따라 상중이었던 의원도, 해외 출장 중이었던 의원도 모두 일정을 조정해 참석했다"면서 "그런데 3명은 사전에 보고도 없이 불참했고, 당일 지도부에서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음에도 한참을 받지 않다가 뒤늦게 회신했지만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유서를 받아본 뒤 불가피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으면 징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경위를 파악한 뒤 당의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 논의를 통해 당 윤리위원회 회부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오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으며, 재석 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표결에 불참한 의원 총 23명 중 3명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파악됐다.

與, '오석준 임명동의' 표결 불참 의원 3명 징계 검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