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에 수천만원 불법 지급 혐의…25일 구속심사
조영달 前서울교육감 후보자 구속영장…금품 제공 혐의(종합)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조영달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와 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조 전 후보자 등은 지난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캠프 선거운동원 등에게 기준치 이상의 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운동원으로 정식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돈을 건네거나, 법이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임의 지급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이처럼 불법적인 방식으로 전달된 돈의 총액이 수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은 최근 조 전 후보자의 자택을 비롯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과 서울대 사범대학장을 지낸 조 전 후보자는 당시 선거에서 6.63%의 득표율로 4위를 차지했다.

당선자는 조희연 교육감(38.10%)이었다.

검찰은 조 전 후보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금품을 건네받은 선거운동원 등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조 전 후보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5일 오전 10시 30분 김정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