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룰 빨리 정해야…본격 논의 안돼 안타까워"
이석우 두나무 대표 "개장초 룰 없었어도 나름 투자자 보호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6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상자산거래소 개장 초기에는 룰이 없었다면서 당시 나름대로 투자자 보호에 노력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 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질의에 이런 입장을 피력했다.

윤 의원은 두나무가 지난해 막대한 실적을 올렸다면서 최근 검찰이 자전거래 등의 혐의로 송치형 두나무 회장 등을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관련 내용이 사실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현재 진행되는 재판으로, 의원이 말한 부분은 검찰 측 주장"이라면서 "1심에서는 우리가 무죄 선고를 받았고 현재 2심 진행 중인 사건이라 뭐라고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이유가 애매하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대표는 "그건 아닌 걸로 안다"면서 "검찰 측에서 유죄 입증 책임을 사기죄로 고소했기 때문에 입증을 못한 이유로 무죄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가상자산 시장의 문제 재발 방지책에 대해 "당시는 개장 초기였기 때문에 아무런 룰이 없었고 지금까지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했다고 보지만 객관적 기준이 없으니 룰이 빨리 정해지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5년간 두나무 대표이사를 하며 국회와 정부를 찾았는데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됐다는 점에 대해선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가상자산 중 541개가 상장 폐지됐는데 사전 고지가 없지 않았냐고 지적하자 이 대표는 "거래지원 종료 시에는 2주 전에 유의 종목을 지정하고 소명을 받는데 그 절차는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가 거래 지원 종료를 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들여다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유의 종목 지정 때는 공지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