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구의회 노동복지기금 조례안 부결…'재원 마련 방안 부족'
이날 회의에선 의원 7명 중 4명이 해당 조례안에 반대했고, 나머지 의원 3명은 토론에는 참석했으나 투표에는 불참했다.
반대한 의원들은 조례 취지는 공감하나 재원 마련 방안과 사용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례안은 실직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기금 관리와 운용을 다루고 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25억씩 구비 총 100억원과 지역 대기업 노사 등으로부터 추가 재원을 확보해 기금을 마련해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진보당 소속 전국 유일 자치단체장인 김종훈 동구청장의 1호 결재사업이다.
김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의원이 퇴장한 상태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반대로 부결됐다"며 "충분한 심의와 토론 없이, 단 한 차례의 논의로 부결시킨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적 판단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기금 조성이 취지에 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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