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해식 "흉악범죄자 신상공개 기준 자의적…명확한 규정 필요"
"최근 5년간 흉악범죄 2만8천여 건…신상공개는 28건 그쳐"
최근 5년간 살인·인신매매·강간과 추행 등 흉악범죄는 2만8천여 건에 달했지만, 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28건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2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8월 현재까지 살인, 인신 매매, 강간과 추행 등 특정강력범죄는 총 2만8천822건 발생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결정하는 신상정보공개위원회의 개최 횟수는 49건이었다.

같은 기간 일어난 전체 흉악범죄의 0.17%에 그치는 수치다.

지난 2010년 시행된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특정강력범죄법'이나 '성폭력처벌법'에 해당하는 흉악범죄 피의자에 대해 신상공개위를 열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의원은 "피의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우선 신상공개위를 열고, 논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며 "3만 건 가까운 흉악범죄가 일어나는 동안 신상공개위가 고작 49건만 열린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 재범 방지 차원에서 흉악범죄자에 한해 신상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흉악범죄 건수에 비해 신상공개위 개최 횟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신상공개위의 신상정보 공개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자료에 따르면 신상공개위는 지난 5년간 총 49차례 회의를 개최해 28건에 대해 '공개', 21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범행 양태가 유사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여론과 대중적 관심에 따라 신상공개위의 판단 잣대가 달라진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되는 등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정서상 납득하기 어렵고, 자의적인 범죄자 신상공개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