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기소는 9명 불과…진성준 "반의사불벌죄 삭제해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직장 내 스토킹' 기소 69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이후 '신당역 사건'과 흡사한 직장 내 스토킹으로 기소된 사례가 약 70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발효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올해 6월까지 직장 내 스토킹으로 69명이 기소됐다.

기소된 이들 중 60명(76.8%)은 직장 동료였다.

가해자가 사용자 등으로 피해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케이스는 9명(23.2%)에 그쳤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 내 권력관계가 작동해 사용자의 기소율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진 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다른 범죄의 전조가 되는데도 사회적 인식이나 법적 실효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등 처벌 실효성을 강화해 직장 내 권력관계가 스토킹 범죄의 은폐 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