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국가유산청' 명칭 변경 추진
배현진, '문화재' 용어·분류체계 '국가유산'으로 확장 법안 발의
우리나라 문화재를 단순한 '재화' 성격에서 역사와 정신을 아우르는 '유산'으로 확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국가유산기본법' 등 13개 법률 제·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문화재 분류체계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등 재화의 개념으로 분류되지만, 유네스코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등으로 문화재를 분류하고 있다.

문화재청도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기반한 문화재라는 명칭이 '과거 유물'이나 '재화'라는 느낌이 강하고 자연물과 사람을 지칭하는 데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따라 용어와 분류 체계 개선을 추진해왔는데, 이런 패러다임 전환에 발맞춰 법안을 발의했다는 게 배 의원의 설명이다.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가유산기본법을 중심으로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규정하는 3개의 유형별 총괄법이 담겼다.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바꾸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배 의원은 "하루빨리 효율적인 문화유산 관리 체계가 정립되도록 국회 내 법안 심의, 통과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