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노란봉투법' 당론 발의…민주당 의원 46명 동참
"노조 압박용 손배소 금지"…법 적용 대상에 하청·특고노동자·프리랜서 등 포함
[고침] 정치(정의, '노란봉투법' 당론 발의…민주당 의원…)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파업을 계기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 논의가 수면 위로 떠 오른 가운데 정의당은 15일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조합 파업으로 생긴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은 중단됐지만 470억 원이라는 막대한 손배소가 남았다"며 "사실상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하청 노조에 470억 원의 손배소는 노조의 존속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노조의 단체교섭·쟁의 행위에 대해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발의됐던 노란봉투법과 달리 법 적용 대상을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에까지 확대한 것도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이 위원장은 "하청업체 노조의 싹을 자르기 위해 원청 기업 측이 손배소를 남용한다"며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청에 대한 파업이 시작부터 불법으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원청기업에 대한 교섭과 쟁의가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민주당 소속 의원 46명, 무소속 의원 등 총 56명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에서는 4선의 김상희·3선의 남인순·도종환·서영교·한정애 의원 등 중진 의원 등도 동참했다.

실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노란봉투법 입법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 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켜야 할 22대 중요 입법 과제 중 6번째에 선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 추진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과도한 손배소 등을 통해 노동3권이 억제되는 현실을 바꿔보자는 법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모든 불법행위 등을 조건 없이 용인하겠다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사례나 해외 입법 선례를 깊이 있게 검토하고 논의하면서 입법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부연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법안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당정은 노란봉투법의 면책 범위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기존 법안의 엄격한 집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경영계의 강력 반발 역시 변수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전날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경영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면담 후 "(노란봉투법은)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파괴 행위를 제외한 (쟁위에 대한) 손배를 제한하자는 것"이라며 "정부 입장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