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법정 투쟁한 강제노역 피해자에게 아직도 사죄 거부
미국·중국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화해 모색한 미쓰비시…피해자 90세 넘어
식민지 지배 법적 성격·청구권 협정 등 인식 차이 여전
[특파원 시선] 옷깃만 스쳐도 사과하는 일본의 인색한 사죄
일본인은 옷깃만 스쳐도 사과를 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지하철에서 옆에 선 승객의 가방이나 소지품이 몸에 살짝 닿으면 그는 보통 "고멘나사이"(ごめんなさい·미안합니다)라고 말한다.

상점에서 물건을 고르느라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있던 소비자가 자신이 진열대 사이의 통로를 살짝 막고 있었던 것을 깨닫고 뒤에 있는 사람에게 사과하는 모습도 흔히 보게 된다.

상대방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가로막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거의 반사적으로 "고멘나사이"가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인다.

어린이도 이런 행동 규범을 배운다.

어느 날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네댓 살 어린이의 발이 기자의 옷에 살짝 닿자 아이의 엄마로 보이는 여성이 즉시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된다"고 아이를 나무랐다.

아이가 자세를 고쳐 앉자 여성은 "사과 안 하니"라고 다그쳤고 아이는 생면부지의 기자에게 머리를 숙이며 역시 "고멘나사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를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종사자들은 업무 처리에 크고 작은 실수가 있으면 좀 더 정중하게 "모시와케고자이마센"(申し訳ございません)이라고 사과한다.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하는 발언이다.

예외도 있지만, 일본은 이런 패턴이 일종의 상식으로 여겨지는 사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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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정작 사과해야 할 일에는 더없이 인색하다.

최근 수년 사이에 한일 관계의 최대 현안으로 꼽힌 일제 강점기 강제 노역 피해자들이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지만, 피해자를 가혹하게 부린 일본 기업은 배상은 물론이고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 강제동원은 어린이 유괴·취업사기…피해자 20년 넘게 법정투쟁
우선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상황을 조금 살펴보겠다.

한국 사법부가 강제노역 피해자와 일본 기업의 주장을 모두 청취한 후 내놓은 최종 판단을 보면 일제의 조선인 동원에는 '어린이 유괴'와 '취업 사기'에 모두 해당하는 사례도 있다.

일제 강점기에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해 2018년 11월 한국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이 확정됐지만, 아직도 위자료를 받지 못한 양금덕(93) 씨 경험이 그렇다.

대법원이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광주고법의 판결문을 보면 양씨의 부모는 그가 근로정신대에 지원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양씨는 일제 강점기에 "천황폐하는 절대적"이라는 교육을 받은 탓에 부모의 말보다 교사의 말을 더 믿었다.

당시 국민학교(초등학교) 6학년이던 그는 교장으로부터 "(근로정신대 지원자로) 지명을 받고 가지 않으면 경찰이 너의 아버지를 붙잡아 가둔다"는 말을 듣고 몰래 아버지 도장을 가져가 담임 교사에게 건네고 근로정신대로 지원했다.

양씨는 화장실 가는 것조차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욕설을 듣거나 처벌을 받을 정도의 엄격한 감시 생활을 했다.

또 음식이 부족해 늘 허기에 시달렸다.

일제 패망 후 귀국한 양씨는 주위 사람들이 근로정신대원을 일본군 위안부로 오인한 탓에 피해 사실을 숨기고 지내야 했다.

결혼 등 가정생활은 순탄하지 못했다.

1999년 일본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한 것을 비롯해 한일 양국에서 20년 넘게 법정 투쟁을 벌인 양씨의 한 맺힌 심정은 이달 2일 집으로 찾아온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건넨 자필 편지에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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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에는 '돈 때문이라면 진작 포기했을 것이다.

나는 일본으로부터 사죄를 받기 전에는 죽어도 죽지 못하겠다.

(중략) 미쓰시비가 사죄하고 돈(배상금)도 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적혀 있다.

◇ 식민지 지배 뭉뚱그려 사과한 일본 정부…우경화로 의미 퇴색
최근에는 그리 주목받지 못하고 있으나 식민지 지배로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앞서 일본 총리가 사과한 사례가 있기는 하다.

대표적인 것은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당시 총리의 담화다.

이 담화에는 일본이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에 대해 많은 손해와 고통을 줬다"며 "이런 역사의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서 다시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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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여러 국가를 염두에 둔 담화인데 한국만을 위한 사죄의 담화를 낸 적도 있다.

바로 간 나오토 담화다.

2010년 8월 10일 간 나오토(菅直人) 당시 일본 총리가 한국 국권 침탈(한일병합조약) 100주년을 앞두고 발표한 담화에는 "식민지 지배가 초래한 많은 손해와 고통에 대해 이에 다시금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기재돼 있다.

한반도를 식민지 지배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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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련의 담화에 담긴 '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 '식민지 지배가 초래한 많은 손해와 고통'처럼 뭉뚱그린 표현이 강제 노역으로 질곡의 세월을 보낸 피해자에게 얼마나 와닿을지는 의문이다.

그런 방식보다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인정한 가운데 피해자의 한명 한명을 향해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진심 어린 사죄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클 것이다.

근래에는 앞선 담화의 사과마저 퇴색했다는 인상을 풍긴다.

2012년 12월 자민당 재집권 후에 보여준 일본 주요 정치인의 언행과 일본 사회 전반의 우경화 경향으로 인해 과거의 사죄가 진심인지에 대한 의문을 키웠다.

◇ 식민지 지배에 대한 한일 역사 인식 차이 극복 못 해
1910년 한일병합조약부터 태평양 전쟁 종결 때까지의 역사를 보는 한국과 일본의 시각이 다른 것이 문제 해결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한국은 일련의 사건이 일본이 조선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국권을 빼앗은 과정이었으며 불법이었다고 보고 있다.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제헌헌법 전문에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고 명시한 것에서 이런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헌법은 국회가 광복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현행 헌법 역시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기술해 일제의 식민지 지배는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불법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강제 노역 피해자에게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판결 역시 이런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시각은 이와 다르다.

일본은 한반도 식민지 지배가 양국 간 조약에 의한 것이며 당시에는 유효한 것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인식을 토대로 태평양 전쟁 중 시행한 징용도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2021년 4월 각의 결정 국회 답변서에 이런 인식이 투영돼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당시 내각은 답변서에서 일제 강점기에 동원된 조선인이 "'강제연행됐다' 혹은 '강제적으로 연행됐다' 또는 '연행됐다'고 일괄해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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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에서 "또 옛 국가총동원법(1938년 법률 제55호) 제4조의 규정을 토대로 한 국민징용령(1939년 칙령 제451호)에 의해 징용된 한반도로부터의 노동자의 이입에 대해서는 이들 법령에 의해 실시된 것임이 명확해지도록 '강제연행' 또는 '연행'이 아닌 '징용'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기술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가 징용이라는 용어를 강조하는 것은 당시의 법률을 근거로 이뤄진 합법적인 조치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 지배의 토대가 된 한일병합조약도 합법적이고 유효하다는 주장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식민지 지배의 성격에 대한 인식 차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국교를 정상화했다.

양국은 1965년 6월 22일 이동원 당시 외무부 장관과 시이나 에쓰사부로 당시 외무상이 도쿄에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한일 기본조약)과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한일 청구권 협정)을 비롯한 4개의 부속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수교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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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기본조약은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에 관해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규정했다.

한일 기본조약 체결 시점에 한일병합조약이 무효라는 점을 확인했으나 1910년 체결 당시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애초에 무효였다고 해석할 수 있고, 일본으로서는 당시에는 유효했으나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체결 때는 효력을 상실했다는 의미라고 풀이할 수 있다.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봉합한 상태로 관계를 맺은 셈이다.

게다가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일 양국과 국민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 조항으로 징용을 비롯한 강제 동원에 대한 배상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 대법원은 "강제 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일본 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 사죄는 법적 판단과 별개로 가능…미쓰비시 美中에 사죄
식민지 지배의 법적인 성격이나 청구권 협정을 둘러싼 갈등은 강제 동원과 관련해서는 배상 책임과 맞닿아 있다.

피해자가 받아야 할 위자료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소통하며 해법을 모색 중이다.

가해 행위를 어떻게 기억하고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사죄할지는 배상과는 조금 다른 문제다.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 갈등을 극복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배상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용해 상처를 회복하는 과정이 있어야 화해가 성립할 것이다.

사죄하는 것은 판결이나 협정과 상관없이 정부나 당사자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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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머티리얼은 2차대전 때 강제노동에 동원된 미군 포로에게 2015년 7월 사과했다.

당시 이 회사 대표단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피해자 제임스 머피 씨를 만나 머리를 숙였다.

미쓰비시머티리얼 측은 2차 대전 당시 미국 피해자 900여 명이 "미쓰비시 탄광 등 4곳에서 강제노역을 했으며, 그 과정은 혹독했다"면서 "머피 씨를 비롯한 미국 전쟁포로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미쓰비시머티리얼은 중국인 강제 연행 피해자들에게도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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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도(정식 명칭: 하시마) 등에서 강제노역한 중국인 피해자들과의 화해 사업의 일환으로 미쓰비시머티리얼이 낸 돈으로 '일중우호 평화부전(不戰)의 비'(이하 우호비)가 나가사키시의 공원에 작년 11월 건립됐다.

이 비석에는 "약 3만9천 명의 중국인 노동자가 일본에 강제 연행됐다.

그 일부인 3천765명의 중국인 노동자는 미쓰비시머티리얼 주식회사의 전신인 미쓰비시광업주식회사 및 그 하청회사에 의해 사업소에 투입돼 열악한 조건 아래서 노동을 강요당했다.

그 사이에 722명이라는 많은 중국인 노동자가 숨졌다"고 일본의 가해 행위가 기록됐다.

여기에는 중국인 피해자 845명의 이름도 새겨져 있다.

또 "중국인의 인권이 침해된 역사적 사실 및 역사적 책임을 솔직하고 성실하게 인정하고 통절한 반성과 심심한 사죄, 애도의 뜻"을 표명했다고 화해를 위한 그간의 움직임도 기록했다.

◇ 형식적 차이 강조하는 일본…피해자 시각 결여
일본 측이 유독 한국에 대한 사죄를 외면하는 이유 중 하나는 역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역사 인식 때문이다.

일본은 전쟁 상대국인 중국이나 미국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과거에 적대적 행위를 했다는 것은 굳이 부인하지 않는다.

반면 식민지였던 조선에 대해서는 이런 시각이 결여돼 있다.

한반도 출신자 역시 당시에는 일본인으로 취급받았고, 적국(미국, 중국 등)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일본인과 조선인이 함께 고생했다는 것이 사죄와 배상을 거부하는 일본 측의 인식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미쓰비시머티리얼이 미군 포로에게 사죄하는 현장에 동석했고, 이에 앞서 일본 정부 측과의 물밑 소통을 담당한 오카모토 유키오 당시 미쓰비시머티리얼 사외이사가 2015년 7월 기자를 만나 들려준 이야기에서 이런 인식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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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미쓰비시중공업의 조선인 강제 동원 문제에 관해 "일본인 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를 동시에 받아들였고 (이들이) 같은 장소에서 일한 것이므로 강제노동과는 기본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포로로서 중국인을 강제 연행한 것과 한국인 노동자를 한일병합조약에 따라 일을 시킨 것은 양쪽 모두 명백히 잘못이고 국가로서 잘못된 일을 했다"면서도 "두 가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의견을 밝혔다.

조선인이 징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은 맞지만 당시 조선인은 일본인과 기본적으로는 같은 처지였고, 적국 포로인 중국인이나 미국인과는 다른 처우를 했다는 주장인 셈이다.

태평양 전쟁 종료 후 조선인 포로감시원 등이 BC급 전범으로 처벌받은 사실 등에 비춰보면 국제사회 역시 조선을 일본과 대립하는 대상이기보다는 일본과 협력하면서 연합국과 대립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일본 측의 이런 시각은 일방적이며, 피해자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사에 반해 강제 동원됐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노역한 한국인 피해자들은 많은 차별을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가해의 역사를 발굴하고 조사한 일본의 많은 시민단체나 학자 역시 일본인과 강제 동원된 조선인 사이에는 많은 차별이 있었고 조선인이 가혹한 대우를 받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조선인에 대한 처우가 미국인·중국인과 차이가 있었던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조선인을 일본인과 동등하게 대우했다거나, 일제가 동원된 조선인을 차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역사 왜곡'이다.

포로 강제 연행과 조선인 강제 동원의 차이가 조선인에 대한 가해 행위를 정당화할 명분이 되기는 어렵다.

20년 넘게 외무성 관료로 활동했던 오카모토는 미쓰비시머티리얼이 미군 포로에게 사죄한 것에 대해 "민간기업으로서 심한 짓을 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으로 사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배경을 밝힌 바 있다.

형식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일본 기업이 조선인 강제노역 피해자에게도 "심한 짓을 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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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중공업이나 일본제철은 민주주의와 인권 중시를 표방하는 국가의 기업으로서, 글로벌 기업으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길 바란다.

생존한 한국인 피해자의 연령이 90세를 훌쩍 넘었다.

일본 기업이 당사자에게 직접 사죄하고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