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의 폐지…불필요한 도면 등 20% 감축
대전시, 주택건설사업 심의 3주 안에 마무리한다
대전시는 주택건설사업 심의를 3주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고 8일 밝혔다.

부작용이 지적돼온 사전심의제도는 폐지됐다.

앞서 이장우 시장은 지난 7월 취임 직후 "올해 초 사업자를 도와주기 위해 도입한 사전심의제도가 실제로는 공무원들이 사업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폐지와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사전심의제도 폐지로 심의기간은 21일로 단축된다.

지금까지는 2개월이 걸렸고, 지난 5월 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재해영향 심의를 통합하기 전에는 최대 9개월이 소요됐다.

불필요한 도면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심의를 위해 내야 하는 도면 등이 20% 줄어들 전망이다.

심의 결과는 사흘 이내에 통보하고 닷새 안에 시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

장일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적극적인 규제 혁파를 통해 시민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불필요한 사업자 비용 증가 등 불만족 요인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개선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