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시 당직 정지·당무위 구제' 당헌 재상정, 중앙위서 최종 확정
친명계 집권 시 '전당원 투표 우선' 당헌 개정도 재추진할 가능성
박용진 "전당원 투표 조항, 시간 갖고 중론 모아야" 경계감
野 당헌개정 일단락……새지도부 체제서 다시 갈등불씨 될수도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의 막판 레이스를 달궜던 당헌 개정 절차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26일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 결과 '기소 시 당직 정지·당무위 구제'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80조)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4일 중앙위 당시 권리당원 투표가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의 개정안(14조)과 패키지로 상정됐다가 재적 과반의 찬성을 받지 못해 부결됐던 당헌 개정안이 재상정 끝에 처리된 것이다.

이로써 계파 간의 엇갈린 이해 관계 속에 논란이 됐던 당헌 개정을 둘러싼 갈등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비이재명(비명)계는 처음부터 두 가지 당헌 개정안 모두에 반대했다.

14조의 경우 대선을 전후해 친명(친이재명) 성향의 당원들이 대거 입대한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에 당선됐을 때 친명 체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80조 역시 각종 사법 리스크를 안은 이 후보를 위한 '방탄용' 당헌 개정이라고 비판해 왔다.

특히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등의 논리로 부결을 노렸으나 이는 무산됐다.

전임 정부 장관이나 청와대 참모 출신 의원들의 '기소 리스크'가 있는 만큼 80조의 개정은 계파와 무관하게 이뤄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전대를 코앞에 두고 관심을 모았던 당헌 80조가 비명계의 반대에도 개정되면서 당내에서는 이제 당 대표 경선에 영향을 줄 변수는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쟁 후보인 박용진 후보의 여론전 등이 위력을 발휘해 이번 개정안의 처리가 부결됐다면 '반(反)이재명' 정서의 결집을 노려볼 수도 있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게 됐다.

다만 당헌 개정 논란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 후보가 당 대표직에 입성해 '이재명 체제'가 꾸려지게 된다면 다시 한번 '권리당원 투표 우선' 당헌 개정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는 이날 중앙위 온라인 투표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에 삭제된 권리당원 전원투표 조항과 관련해서는 시간을 갖고 민주적 원칙과 절차에 맞게 당원들의 중론을 모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리당원 투표 우선' 당헌을 다시 추진하려면 중론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지도부' 출범시 재추진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지적이 나온 당헌 80조를 두고도 "향후 있을 당무위의 판단이 특정인을 위한 방탄 조항이 되지 않도록 당무위 구성원의 철저한 선당후사 정신과 책임감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친명계는 당 지도부가 정식으로 출범하기도 전에 분란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주장에 다소 불편해 하는 기류가 읽힌다.

친명계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이 후보가 분란을 무릅쓰고 그렇게 무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 정부와 대비되는 민생 행보 등으로 당 운영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헌 80조가 중앙위에서 의결되긴 했으나 압도적 지지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566명의 중앙위원 중 418명이 투표에 참여해 311명이 찬성, 재적 위원 대비 54.9%의 찬성률을 보였다.

이 후보가 대표직에 당선되더라도 당헌 개정에 반대한 적잖은 '비명' 세력을 의식한다면 일방통행식 당헌 개정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