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15비 성추행 피해자 기소판단 중지…인권위 권고 수용"
공군이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으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 피해자에 대한 기소 여부 판단을 잠정 중지했다.

공군은 18일 오후 "공군 검찰단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추가조사 및 기소 여부 판단을 잠정 중지하며, 피해자 보호에 온 힘을 쏟겠다"고 공지했다.

앞서 이날 인권위는 공군 검찰단장에게는 인권위가 이 진정 사건을 결정할 때까지 피해자 A 하사에 대한 주거침입 및 근무 기피 목적 상해 혐의 사건의 추가 조사 및 기소 여부 판단을 잠정 중지하라고 권고했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에 따르면 부서 상급자인 B 준위(44·구속)는 A 하사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폭력을 가했으며,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남성 하사의 침을 핥으라고 강요하는 등 엽기 행각도 벌였다.

A 하사의 신고로 B 준위가 구속된 이후, 이 남성 하사는 두 사람으로부터 성폭력 등 피해를 받았다고 신고했다.

결국 A 하사는 피의자 신분이 돼 군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인권위는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성폭력 피해자인 A 하사가 2차 피해를 봤다고 판단해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했고, 공군은 이를 수용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