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스피루리나 원료 기능성에서 '피부건강에 도움 줄 수 있음' 삭제
건강기능식품 원료인 스피루리나의 기능성 중에서 '피부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 빠지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안을 16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엽록소 함유 식물, 스피루리나, 프로폴리스추출물,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차전자피 식이섬유, 폴리덱스트로스, 홍국 등 고시형 기능성 원료 7종의 안전성·기능성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고자 이뤄졌다.

스피루리나는 피부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과학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해당 기능성이 고시에서 삭제됐다.

스피루리나와 프로폴리스추출물의 납 규격은 각각 3.0㎎/㎏, 5.0㎎/㎏ 이하였는데, 모두 1.0㎎/㎏ 이하로 강화됐다.

스피루리나, 프로폴리스추출물, 차전자피 식이섬유의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일일섭취량의 범위도 달라졌다.

예를 들어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을 위한 차전자피식이섬유 일일섭취량은 5.5g 이상에서 6.0g 이상으로 높아졌다.

또 7가지 기능성 원료를 섭취할 때 주의사항으로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 추가됐다.

홍국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 간 질환자, 고지혈증 치료제 복용자는 섭취를 피하라는 주의사항도 추가됐다.

그동안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였던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은 고시형으로 전환됐다.

이 원료는 기존에는 영업자가 식약처에 별도 자료를 제출해 인정받은 경우에만 건강기능식품 제조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누구나 제조·수입할 수 있게 됐다.

마늘의 기능성은 기존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서 '혈압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 추가됐다.

식약처는 오는 10월 17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