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 보험료 부담 낮춘다…전남도 지원한도 상향
전남도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방비 어가당 지원 한도를 1천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태풍·적조·이상 수온 등 자연재해 피해를 본 양식 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 안정을 위한 대응 조치이다.

그동안 어입인은 보험료의 10%를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비 50%·지방비 40%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지방비 지원한도액이 500만원으로 지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일부 지적이 제기됐었다.

또 재해보험 가입자가 고수온 등 특약 추가 가입 시 보험료가 높아지고, 보상금 수령액이 높은 고손해율자는 보험료 납부액 부담이 커 가입을 꺼리는 문제점도 노출됐다.

이번 조치로 현재 총보험료가 3천만원인 양식어가는 자기부담금이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져 500만원의 추가 혜택을 받는다.

전남도는 추가경정예산에 지방비 16억원을 증액한 총 64억원을 확보해 예산 소진 시까지 우선 지원하며 상반기 가입자도 소급 지원한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장치 확보로 어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