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경기 의정부시에 대한 추가 감사를 벌이면서 민간 특례로 추진 중인 '신곡 체육공원 사업'을 감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1일부터 2주간 일정으로 신곡 체육공원과 복합문화 융합단지 등 2개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신곡 체육공원 사업을 새로 추가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의 적절성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시는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신곡동 6만㎡ 부지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폐기물이 20년 이상 높게 쌓여있어 '쓰레기 산'으로도 불리던 부지다.

이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부지 면적의 30%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고, 70%에 체육시설을 갖춘 공원을 조성한 뒤 의정부시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계획됐다.

이를 위해 의정부시는 지난 2월 심사위원회를 열어 우미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당시 심사위원 13명 가운데 2명은 불참했으며 이 과정에서 잡음이 나기도 했다.

감사원, 의정부시 신곡 체육공원 민간 특례 사업 감사
당초 의정부시는 이곳에 윔블던 같은 국제테니스대회를 열 만한 규모의 경기장을 지으려 했으나 중앙부처 심사에서 두 차례 재검토 의견이 나오자 민간 특례사업으로 다목적 체육공원을 짓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그러나 당시 시의원 일부와 지역 정치권은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며 반대했다.

하지만 의정부시는 아파트를 짓고 개발 이득으로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방식이 재정 부담이 적다며 민간투자 방식을 고수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4일까지 3주간 복합문화 융합단지와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시어즈·라과디아, 직동·추동 공원 등 의정부시가 민간투자로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5개 개발 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감사원이 추가 감사를 통보해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있다"며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한 만큼 문제 될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