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8일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일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징계 경과
징계 사유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다.

지난 4월 중하순 윤리위의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된 지 약 2개월 반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다음은 주요 일지.

◇ 2021년
▲ 12월 27일 =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이준석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며 의혹 제기.
▲ 12월 29일 = 이 대표,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
▲ 12월 29일 = 가세연, 이 대표를 성 비위 의혹으로 당 윤리위에 제소.
▲ 12월 30일 = 가세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2022년
▲ 3월 30일 = 가세연, 유튜브로 이준석 대표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 제기.
▲ 4월 9일 = 이 대표, 가세연 강용석 변호사가 "(국민의힘에) 복당 시켜주면 영상을 삭제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하는 통화 녹취 공개.
▲ 4월 21일 = 국민의힘 윤리위,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결정.
▲ 6월 22일 = 국민의힘 윤리위, 이 대표에 대한 징계 논의 재개. 김 실장 참고인 진술 청취.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결정.
▲ 6월 30일 =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수감 중인 김성진 대표 1차 참고인 조사.
▲ 7월 5일 =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김 대표 2차 참고인 조사.
▲ 7월 7일 = 국민의힘 윤리위, 전체회의 열고 이준석 대표 소명 청취.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안건 심의·의결 결정.
▲ 7월 8일 =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대표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 결정.
DJY@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