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등 조세특별법 개정안…尹대통령 '반도체 지원' 뒷받침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시에도 세액공제 확대

반도체 등 첨단 기술집약산업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13일 국민의힘에서 발의됐다.

與, '반도체 시설투자 대기업 세액공제율 6%→20%' 법안 발의
이날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조세특례제한법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배준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선언한 후 여당에서 나온 첫 번째 지원법안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반도체는 국가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라면서 "반도체산업이 지금의 경쟁력을 향후에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조세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시설투자비에 대해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 현행 6%에서 20%로, 중견기업은 8%에서 2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30%로 확대하도록 했다.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 현행 3%에서 15%로, 중견기업의 경우 5%에서 20%로, 중소기업의 경우 12%에서 25%로 확대한다.

배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 등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확대 등 과감한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DJY@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