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센터 개소 예정…"한국전쟁 시기 혼인신고 못한 사망자 있어"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 대상자에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 포함
공권력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이용 대상자에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도 포함된다.

피해자와 혈육이 아니더라도 피해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중 국가폭력 등으로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 역시 치유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오는 8일자로 시행한다.

이 법은 지난해 11월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의 트라우마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945년 8월 15일 이후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로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 테러·폭력·학살, 군 의문사 및 제대 군인이 군 복무 중 겪은 중대한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과 그 유가족이 대상자다.

당초 법률에서는 유가족을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및 형제자매 중 국가폭력 등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으로 정했다.

그러나 시행령에는 현재 피해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거나, 과거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 중 국가폭력 등으로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이 추가됐다.

피해자와 직계존속·비속 및 형제자매가 아닌 사람이지만 피해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중 국가폭력 등으로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도 포함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한국전쟁 전후 혼란한 시기에 혼인신고를 못 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서 유가족의 범위를 확대했다"며 "이미 제주 4·3 사건 유족 범위에도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트라우마치유센터는 광주광역시 서구 옛 국군광주병원 부지에 설립될 예정이며, 2023년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