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배우자, 친오빠 '숙박업' 회사서 번역으로 2억 벌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인 주부 정모씨가 친오빠의 숙박업 회사에서 2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정씨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분석한 결과, 정씨는 A·B 두 회사에서 급여로 2018년∼2020년 5천만원 가량을 받았다.

번역 업무를 하고 받은 급여라는 게 그간 이 후보 측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정씨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5천만원과 별도로 2017∼2020년 1억9천170만원에 대해 종합 소득세로 신고한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

박 의원이 종합 소득의 상세 내역을 요청하자 이 후보 측은 해당 금액이 같은 A·B 회사에서 번역·교정 업무로 받은 급여라고 밝혔다.

동일한 시기 같은 회사에서 번역 업무를 해서 받은 급여를 일부만 근로 소득으로 신고하고, 대부분은 종합 소득으로 따로 신고한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A·B 두 회사의 실체도 의문이라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A 회사는 여러 차례 이름과 업종을 바꿨다가 숙박업을 하는 B 회사와 등기부상 합쳐졌다. B 회사는 A 회사가 이름만 바꾼 사실상 동일 회사인 셈이다.

주부인 정씨가 숙박업 회사에서 번역일로 약 2억5천만원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후보자 측은 번역을 했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에 "업무에 대한 결과물을 보유하지 않아 제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5천여만원은 근로 소득으로 신고하고, 1억9천만원은 종합소득으로 왜 나눠서 신고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