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관리 부실' 노정희 선관위원장 고발건, 중앙지검 배당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노 위원장의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 중이다.
앞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선관위의 부실한 운영으로 혼란이 빚어지고, 헌법 및 법률 위반이 발생했다며 노 전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5일 진행된 확진·자가격리자 사전투표는 격리 대상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와 봉투를 받아 별도의 장소에서 투표한 뒤, 용지를 봉투에 넣어 선거사무보조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쇼핑백이나 바구니 등에 허술하게 보관되거나, 특정 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포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곳곳에서 민원 제기와 항의가 잇따랐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