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4일 “공무원·교직원 노동조합의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는 해외에 없는 제도”라며 법제화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이사제 시행에 대해서도 전면 보류를 선언하는 등 연일 우클릭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안 후보는 이날 SNS에 “공무원·교직원 노조의 타임오프제 법제화에 반대한다”고 글을 썼다. 그는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인데,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매년 최대 627억원의 국민 혈세가 더 투입돼야 한다”며 “노조 활동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노조 스스로 책임지는 게 맞다”고 했다.

타임오프제를 금지한 미국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안 후보는 “미국은 공무원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일본도 휴직하고 봉급을 받지 못한다”며 “독일·영국도 무급 휴직이 원칙”이라고 했다. 타임오프제는 지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안 후보의 행보에 대해 타임오프제 찬성 등 친노조 성향 정책을 내놓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차별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