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건희 7시간 통화' 추가 입수 보도 관련

국민의힘은 21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대택 씨의 증인 출석 문제와 관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우리가 취소시켰다"고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정대택 씨는 윤 후보 처가 의혹을 제기해온 인물로,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와 한때 동업자 관계였다가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이날 한겨레신문은 추가 입수한 김건희 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간 통화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지난해 9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대택 씨 증인 채택이 가결됐고, 10월 5일 경찰청 국감에 정씨의 출석이 예정된 상태에서 김건희 씨가 9월 25일 이명수 기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정대택 씨의 국감 증인 채택 건에 대해 문의했다는 것이다.

정대택 씨는 결과적으로 지난해 10월 5일 국회 행안위 경찰청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행안위 국감 당일 저녁 김건희 씨는 이명수 기자와 통화하면서 "오전에 이 건(증인철회)으로 여야가 한 시간 동안 싸웠다"고 하는 이 기자의 말에, "내가 벌써 얘기했잖아. 동생(이명수)한테 정해졌다고. 뉴스는 그렇게 나왔는데 이미 그거(증인철회)는 조치가 돼 있던 것으로 우리는 여기서는 이미 취소시켰었던 상태였다.

이걸 통과시켜주면 국민의힘이 너무 힘이 없어 보이지 않냐. 그래서 취소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원래 취소시켰는데, 휴일이 있어 통보가 안 됐다"라고도 덧붙였다.

김건희 "정대택 국감증인 출석 취소시켜"에 野 "증인 철회 문제없다" 엄호
이런 보도와 관련해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알려드립니다' 입장문을 내고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 정대택 씨 증인 철회 건은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정씨는 (김건희 씨 관련) 유흥접대부설·불륜설을 퍼뜨려온 사람"이라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대선 후보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발된 사람이 국감에 출석한다는데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감에서의 증인 채택과 철회는 여야 간사 간 협의 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로 사법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증인철회 합의를 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를 두고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