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양자 TV토론을 오는 30일이나 31일에 여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당초 민주당이 발표한 27일 하는 방안을 두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면서 향후 토론 규칙 등을 두고도 갈등이 불거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당은 양자 토론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서를 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당 대선 후보의 TV토론 개최 시기와 관련해 MBC·KBS·SBS 등 지상파 3사에 1안 31일(오후 7~10시)과 2안 30일(오후 7~10시)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양자 토론 개최 시기를 설 연휴로 정한 배경에 대해 “비교적 많은 세대가 함께 모이고 좋은 시간대가 돼야 많은 국민이 시청해 국가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얻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31일을 1안, 30일을 2안으로 방송사에 요청하는 안을 가져왔고, 저희는 이를 수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두 안이 방송 사정으로 어렵다면 방송사가 이미 합의한 27일 토론을 하는 것도 저희는 가능하다”고 했다. 반면 성 의원은 “그건(27일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야는 그동안 양자 토론 개최 시기를 두고 미묘한 신경전을 펼쳤다. 전날 지상파 3사가 TV토론 날짜로 27일을 제안하자 민주당은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31일로 바꾸자”고 역제안을 했다.

이날 회동에서도 박 의원은 “설 연휴 전에 토론한다고 합의해놓고 갑자기 다른 날을 들고나오면 당황스럽다”고 했다. 이에 성 의원은 “설 연휴 전 양자 토론이라고 했는데 연휴의 개념보다는 어느 시간대에 국민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합의한 ‘설 연휴 전’은 2월 1일 전이라고도 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두 당의 토론에 대해 ‘불공정 토론’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대전시당에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기득권 정당들이 국민이 판단할 기회를 박탈했다”며 “혐오감 1위 후보와 2위 후보의 혐오 토론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대선 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20일에는 국회에서 지지자들과 ‘기득권 양당의 양자 토론 담합’을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정의당도 지상파 3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법률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