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경차 취득세 사실상 전액 면제
코로나 극복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 취득·재산세 10%p 추가감면
지방의료원·항공 운송업 취득·재산세 감면 3년 연장

2023년부터 부동산 취득세 과세 표준에 실거래가가 적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가 추가로 감면되고 의료기관, 항공·운수업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또 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가 확대돼 대다수 경차에 대한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이런 내용의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통과된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다.

개정안 통과로 부동산 등의 취득세 부과 시 실제 취득한 가격을 과세표준에 적용한다.

현재는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변경된 제도에 대한 홍보와 관련 자료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2023년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 생애최초취득 주택, 서민주택에 대한 감면도 연장된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병 극복을 돕기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이 감염병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취득세와 재산세가 10%포인트(p) 추가로 감면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예방·진료 지원을 위해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도 3년 연장된다.

항공기, 버스, 택시, 국제선박 등 항공업과 운송업 관련 취득세와 재산세도 3년 더 감면한다.

한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수소, 하이브리드와 천연가스 등 친환경 수송·교통수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연장된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가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다수 경차에 대한 취득세가 전액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발전원에 비해 낮은 표준세율이 적용됐던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2024년부터 0.3원/㎾h에서 0.6원/㎾h로 인상된다.

2023년부터 부동산 취득세 부과시 과세 표준으로 실거래가 적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