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권·조직권 확대와 지방재정 강화 등 중요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과 초광역 행정체계 구축해야
[이제는 균형발전] 자치 분권형 헌법 개정으로 뒷받침(하)
부산시는 17개 지역 현안 사업을 대선 공약에 채택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한다.

지역 현안 사업을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해 지역발전을 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치입법·조직권 확대, 지방재정 강화, 중앙·지방 기능 대폭 조정으로 고도의 지방자치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세부 과제로는 조례 제정범위 확대와 자치 입법권 확대, 지자체 행정기구 설치·운영 관련 규정 완화에 따른 자치조직권 확대를 제시했다.

소득·소비 세입의 지방세 비중 확대, 국고보조금 제도 전면 개편,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 시행 권한 지방 이관과 항만공사 운영 자율성 확보 등 해양자치권 확보도 포함했다.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 위상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인영 부산시의원은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요구해왔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조직 구성권과 세출 예산권은 포함하지 않아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일하는 지방의회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권 독립이 이뤄져야 하고, 기존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를 다룰 게 아니라 지방의회법을 따로 제정해 자치분권 시대에 긴밀히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제는 균형발전] 자치 분권형 헌법 개정으로 뒷받침(하)
최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20대 대선과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자치와 분권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려면 '분권형 헌법 개정'이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최우용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현행 헌법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 지방자치 핵심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분권형 헌법에서 반영해야 할 8개 과제로 분권 국가 천명, 주권재민 이념과 주민으로서 자치권 명시, 사무 배분 기준 명확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 규정 등을 제시했다.

또 자치입법권과 자주재정권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제소권, 지방자치단체 종류 명기 등이 분권형 헌법에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초의수 신라대 교수는 "지방 자치와 분권 권리, 역량, 참여를 담아내는 분권적 국가 실현이 필요하다"면서 "지역분권 정책과제가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 교수가 내놓은 정책과제로는 자치분권 국가 가치의 헌법·법률 반영, 주민 주권의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주민 참여재정 실현, 지방정부 자치권 강화, 재정 분권 실현, 중앙·지방정부 간, 광역·기초단체 간 협력 중심 거버넌스 구현 등이 있다.

[이제는 균형발전] 자치 분권형 헌법 개정으로 뒷받침(하)
장준동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공동대표는 "헌법 개정이 이뤄지는 경우 주민자치권이라는 기본권을 신설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지역대표형 상원 설치를 명시한 양원제 도입, 국민발안제와 자치입법권 강화 규정 신설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수 부산시 자치분권과장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추진되면 실질적인 주민 주권 시대를 열고 주민 중심의 생활 자치제 활성화와 광역권 통합을 통한 광역행정 실시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