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제' '민식이법' 등 입법영향 분석
민관 공동 국가행정법제위원회 내일 출범…행정법제 혁신 논의
법제처는 오는 3일 행정 법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자문기구인 국가행정법제위원회가 출범한다고 2일 밝혔다.

이강섭 법제처장과 홍정선 전 연세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으며 민간·정부위원 총 38명이 참여한다.

위원회 출범으로 지금까지 법제처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행정기본법 개정 또는 보완, 법령정비, 입안심사기준, 입법영향분석 등에 대한 논의를 학계와 법조계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게 됐다.

위원회는 3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출범식과 제1차 전체회의를 연다.

회의에서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입법 영향 분석의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및 제재 제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제도' '민식이법 시행이후 실태' 등 5건을 확정한다.

이 법제처장은 "행정 법제도의 발전을 위한 민관의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