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서류 내용 뿐 아니라 실질적 내용 살펴야"
"'제조업' 등록 이유로 20년 광산근로자에 재해위로금 거부"
사업장의 업종명이 '제조업'으로 돼 있다는 이유로 20년간 광산에서 채굴·채취한 근로자에게 진폐(폐에 먼지가 쌓이는 질병)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행정심판위원회는 2001년부터 2021년까지 광산에서 채굴 및 토목 관련 기능 종사자로 근무한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진폐증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예방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위로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근무한 회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종명이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으로, 이는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8대 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로금 지급을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업종명이 제조업으로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A씨에 대해 위로금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공공기관이 행정행위를 할 때는 서류상 기재된 내용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질적 내용을 살펴 국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