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선직원 건의 받아들이지 않았다"에 野 "혐의 실토" 공세
李측 "지침에 따른 것, 배임 성립안돼"…법조계도 평가 엇갈려 논란
7시간만의 삭제?…'대장동 초과환수 불포함' 배임 여부 공방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들어가지 않은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에 대한 18일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이 후보의 관련 발언으로 배임 혐의가 한층 뚜렷해졌다며 20일 국토위의 경기도청 국감에서 포화를 집중할 태세다.

◇ 이재명, 초과이익 환수 조항 질문에 "일선 직원 건의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국회 행안위의 경기도청 국감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게 팩트"라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성남의뜰과의)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돼야 했는데, 결재 과정에서 7시간 만에 삭제됐다"고 지적한 데 대한 설명이다.

2015년 5월 27일 오전 10시 34분 작성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보고서에는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를 상회할 경우 지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할) 별도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포함됐으나, 7시간 뒤인 오후 5시50분에는 이 내용이 삭제됐다.

7시간만의 삭제?…'대장동 초과환수 불포함' 배임 여부 공방
◇ 국민의힘 "혐의 실토"…이재명측 "맥락 모르고 하는 말"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답변이 엉겁결에 혐의를 실토한 것이라며 쟁점화를 벼르고 있다.

이 후보가 당시 직원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과정을 알고 있었다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적용한 배임 혐의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국민의힘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이 후보가 화천대유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뺀 사업 협약서를 확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후보 측은 과거 공사 내부에서 진행된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해 국감장에서 사후 설명한 것을 두고 관여로 엮는 것은 무리한 확대해석이라는 입장이다.

또 같은 해 2월 공고한 공모지침에 따라 3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이후였기 때문에, 지침에 반하는 방향으로 조건을 바꾸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지침을 따른 만큼 배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앞뒤 맥락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실시협약을 할 때 새로 조건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침에 반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만약 조건을 바꾸려 한다면 계약 상대방이 다른 조건들을 불리한 방향으로 바꾸려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법조계도 갑론을박 "배임 필요조건 충족" vs "반대급부 이익 불명확"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검사장 출신인 한 변호사는 "배임죄는 행위의 동기가 중요한 만큼 이 후보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면서도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는 몇 가지 필요조건은 충족됐다"고 봤다.

전날 이 후보의 국감 발언에 대해서는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중립적인 거라면 변명이 가치 있지만, 상식과 경험에 비춰봤을 때 개발사업의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반면 다른 변호사는 "1천100억원이 넘는 금액인데, 배임이 인정된다면 그로 인해 이익을 본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가 의도적으로 누군가에게 1천억원대 이익을 얻게 해줬다고 인정되려면 반대급부로 자신도 이익을 얻은 정황이 있어야 한다"며 "'성남시장 시절의 치적'이 그 이익이라는 주장은 너무 궁색하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