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사업 환수대상 절반만 완료…893억 못받아내"
1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경기 부천병·국회부의장)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가 R&D 사업비 환수대상 금액 1천855억3천만원 중 환수가 완료된 금액은 961억9천억원(51.8%)에 그쳤다.
약 893억6천만원의 예산이 R&D에 잘못 투입됐지만 아직까지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비 환수는 ▲ R&D 결과 극히 불량 ▲ 연구비 부정 사용 ▲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 ▲ 연구 부정행위 등이 발생했을 때 내려지는 조치다.
국가 R&D 사업에서 연구 비위가 인정되면 해당 사업에 참여한 연구자는 부정 사용 금액을 반납해야 하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국책연구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김 부의장은 부정 사용이 적발돼 환수가 결정돼도 5년이 지나면 환수 의무가 면제된다며 불량 R&D 수행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구비 환수 시 30일의 환수 기한 이후 15일을 더 주고, 그 후에도 돌려받지 못하면 5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유예기간 중 연구자의 수입이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지만 5년이 지나면 환수금을 받아낼 뾰족한 방법은 없다.
김 부의장은 "연구과제 제재는 연평균 2천건을 웃돌고 아직도 1천억원에 가까운 환수금이 국고로 돌아오지 못한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미환수금은 5년간 모니터링을 거치고 돌려받을 길이 없어 환수 면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 R&D 사업 수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감독해 R&D 결과의 불량을 보완해야한다"며 "정부가 축적한 데이터로 실패 위험이 큰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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