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변희수 전 하사 사망 관련 총장 애도 표명은 처음
육군총장 "변희수 명복 빌어"…전역취소 판결 항소여부 '검토중'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13일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을 받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남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의에 "법원 판결문을 (육군) 법무실에서 송달받았다.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이어 항소 여부를 묻자 "그 문제는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 성소수자 인권 문제, 관련 법령을 가지고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다"며 "조만간 국방부와 협조해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제는 군의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김 의원 지적에는 "동의한다"며 "국방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남 총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고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도 애도를 표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변 전 하사 사망 이후 총장의 직접 입장 표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은 변 전 하사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전역 처분은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 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변 전 하사는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 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러나 지난 7일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가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향후 군의 정책 변화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