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안,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전력산업기금, 전기화재 예방·대응에 사용 가능
앞으로 국민이 낸 전기요금을 전기안전·전기재해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산업 발전과 기반조성을 위해 국민이 납부한 전기요금의 3.7%를 재원으로 조성된다.

기금 규모는 연 2조 원 수준이다.

전력기금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전력수요 관리, 도서·벽지 전력공급, 전기생산, 송·변전 설비로 인한 피해 보상 등에 사용되고 있다.

새 전기사업법은 전력기금을 전기안전·전기재해의 예방 및 대응 관련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6∼2020년 화재 중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는 전체의 22%를 차지했다.

또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로 연평균 49명이 숨지고 331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허석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 취지에 따라 화재조사 및 화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첨단 대응 장비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에 전력기금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