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아파트 6곳서 잘못 사용한 관리비 5천만원 회수
사례별로 보면 일부 아파트는 주택관리·공사용역 사업자를 부적절하게 선정하거나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수당을 과다 지급하다 적발됐다.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장기수선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수선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은 아파트도 있었다.
감사위원회는 비위 행위가 지속·반복적으로 이뤄진 아파트를 시·군에 통보해 엄정 조치하도록 했다.
감사위 관계자는 "입주민의 30% 이상 동의를 받거나,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입주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동주택 감사를 벌일 수 있다"며 "아파트 관리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선 입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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