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위원회서 부정 사례 101건 적발
충남지역 아파트 6곳서 잘못 사용한 관리비 5천만원 회수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도내 공동주택(아파트) 6곳을 감사해 101건의 부정 사례를 적발해 잘못 사용한 관리비 4천981만7천원을 회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사례별로 보면 일부 아파트는 주택관리·공사용역 사업자를 부적절하게 선정하거나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수당을 과다 지급하다 적발됐다.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장기수선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수선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은 아파트도 있었다.

감사위원회는 비위 행위가 지속·반복적으로 이뤄진 아파트를 시·군에 통보해 엄정 조치하도록 했다.

감사위 관계자는 "입주민의 30% 이상 동의를 받거나,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입주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동주택 감사를 벌일 수 있다"며 "아파트 관리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선 입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