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언론법 통과됐다면 손준성, 징벌적 손배 청구 가능"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1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이 제기된 현 상황을 빗대어 자당이 추진해온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돼 지금 시행 중이라는 가정하에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취재·보도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봤다"고 썼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조 의원은 "우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의 부인 김건희씨, 손준성 검사,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기사 제목이나 본문 내용이 맥락상 진실하지 않거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기사 열람차단 요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건희씨와 손준성 검사는 '모든 최초 보도가 반복적 허위 보도에 해당하고, 의혹을 복제·인용한 언론사가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보도했으므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추정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진정한 국민의 알 권리는, 비록 중구난방이라 할지라도 자유롭게 주어지는 정보에 대해 국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8인 협의체에서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원하지만, 첫날부터 '기싸움을 벌였다', '입장차를 못 좁혔다'는 암울한 소식만 전해진다"며 "언론인도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타율적으로 언론으로서의 본질적 기능까지 훼손당하기 전에 스스로 과감히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