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쇼핑물 게시물 1천400건 점검…관련 광고 차단·행정처분 요청
프로바이오틱스로 변비 치료?…식약처, 부당광고 75건 적발
프로바이오틱스와 발효유류 제품을 질병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오픈마켓과 쇼핑몰 게시물 1천400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75건을 적발해 게시물 차단 및 행정처분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장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만큼 프로바이오틱스 등 관련 제품이 추석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돼 전반적인 점검을 시행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적발 사례에는 변비와 질염, 아토피와 같은 피부염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다고 한 광고가 포함됐다.

발효유 등의 일반식품을 다이어트나 장 건강 및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보이게 하는 광고도 부당광고에 해당한다.

적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18건(24.0%)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31건(41.3%) ▲소비자 기만 20건(26.7%) ▲미심의 또는 심의와 다른 광고 등 6건(8.0%) 등이다.

식약처는 '장 건강' 등을 홍보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구매할 경우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가 있는지 확인하고, 기능성 내용을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아 특정 시기에 판매가 집중되는 제품의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등의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프로바이오틱스로 변비 치료?…식약처, 부당광고 75건 적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