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겸직 금지 위반' 오평근 도의원에 출석정지 14일
이 안건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도의회 윤리특위가 결정할 수 있는 징계 종류는 경고, 공개 사과, 최대 30일의 출석정지, 제명이 있다.
윤리특위는 "사립유치원 대표 겸직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과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오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과 도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겸직이 금지된 유치원 대표직을 유지하다가 언론의 지적을 받자 대표직 사임 의사를 밝혔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지역 정가에서는 오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불출마 뜻을 굳혀 대표직 유지란 '실리'를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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