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중앙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지난달 응급후송헬기 불시착은 "조종사 오판 탓"…내주 운항재개
지난달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응급 의무후송 헬기 '메디온'의 착륙 도중 사고는 조종사의 상황 오인 때문으로 확인됐다고 육군이 27일 밝혔다.

이에 육군은 이번 사고로 중단했던 같은 계열 헬기 전 기종의 운항을 내주 재개하기로 했다.

육군은 중앙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당시 조종사가 응급환자 긴급후송에 따른 상황의 시급성과 비행장 주변의 제한사항 등으로 야기된 과도한 강하율(단위 시간당 항공기 고도가 낮아지는 비율)을 정상적인 상황으로 오인함으로써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당 착륙장은 주변 민가의 소음이나 바람 등에 따른 민원으로 헬기 착륙 환경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데, 조종사가 긴급 후송 상황에서 이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육군 관계자는 "수리온 계열 헬기에 대한 비행을 오는 30일부터 재개 예정"이라며 "육군은 이번 사고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으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온은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을 응급환자 후송 전담용으로 개발한 의무수송헬기로, 지난달 12일 오전 포천시 이동면 육군항공대대 활주로에서 불시착했다.

당시 사고로 헬기 탑승자 5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육군은 이에 따라 사고 헬기와 같은 계열의 모든 기종에 대한 운항을 중지하는 한편 항공작전사령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비행 과정과 장비정비 분야 등 전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