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비공개 관련 "국회는 지방자치 감사권한 없어"
이재명 "언론, 엄중한 책임 져야…과실 추정은 논의해봐야"(종합)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6일 여권의 언론중재법 추진 파동과 관련해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보호를 받는 기관이 민주주의를 지키라고 준 권한으로 민주주의를 침해한다면 훨씬 엄중한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SBS 인터뷰에서 "명백히,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언론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확인하려 하는데 확인이 안 돼서 오보를 한다든지, 약간 경솔하게 보도한다든지, 팩트에 기반해 의견을 좀 심하게 얘기하는 건 다 용인돼야 한다"며 "그러나 악의로, 가짜뉴스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세부적인 입법과정과 조문 등은 잘 모르겠다"면서도 "과실에 대해서 입증되지 않는데 추정해서 (판단하는) 것들은 충분한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언론중재법에 대해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중 세부적인 부분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언론중재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기술적인 문제라, 직접 당사자도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 시점을 못박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제재 대상에 유튜브가 빠졌다는 지적에는 "똑같은 보도를 해도 유튜버가 개인의 자격으로 의사표현을 한 경우와 언론으로서 표현한 경우를 법원에서는 달리 평가한다"며 "유튜버를 언론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 방문한 자리에서는 국회의 단체장 연차 휴가 내용 공개 요구에 17개 시도 중 경기도만 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국회는 지방자치 사무에 대해 감사 권한이 없다"며 "국회가 법대로 해야(한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그것은 국가 위임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가 그런 걸 요구하면 안 된다"며 "국회가 국정감사를 요구하는 건 불법"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연차 사용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그럼 뭐 (공개) 하면 되지"라고 반응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