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원금 71억원 지급…집합금지 업체·여행사·택시·버스 종사자

원주시장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50만원씩 추석 전후 지급"
원창묵 원주시장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는 별도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피해 계층을 위해 특별지원금 71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원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 및 소상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시 자체 예산으로 특별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지급 범위는 시의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사업체를 비롯해 코로나19로 피해가 극심한 여행사와 개인·법인택시 및 전세·시내버스 종사자 등 총 1만4천여 명이며, 1인(업체)당 5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소요 재원은 총 71억원 정도로 추석 전후로 지급되도록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가구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예산 783억원도 9월 2회 추경에 반영해 정부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원 시장은 "정부 방침에 따라 9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연장되면서 1인 시위만 허용하는 시 자체 강화 수칙도 함께 연장되었지만, 30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49인까지 집회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