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진술거부권 조언도 금지당해"…헌법소원도 제기
공군 공보장교측, '李중사 사건' 군검사 고소…"강압수사"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군검찰 조사를 받아온 공군 공보실 장교 측이 '강압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담당 군검사를 고소했다.

공군본부 공보실 소속 A 대령, B 중령 측 최장호 변호사는 12일 오전 이번 사건 수사에 참여하고 있는 국방부 소속 군 법무관 C 소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해달라며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군검사가) 자신의 의도와 맞는 답변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피의자 측이 결백을 호소하자 B 중령에게 반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위·아래로 내려다보는 자세로 질문하고 불필요한 손동작을 하며 강압적·위압적 신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 검사 C 소령이 피의자 신문 당시 변호인의 진술거부권 행사 조언을 금지해 변호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비록 피고소인(군검사)이 같은 국방부 소속의 군 법무관이라고 할지라도 철저히 수사해 엄히 처벌해달라"고 적시했다.

최 변호사는 진술거부권 행사 조언을 금지한 행위가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한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A 대령과 B 중령은 이 중사 사건이 언론을 통해 최초 보도된 이후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 모 준위 등 사건 관계인과 '불필요한 접촉'을 한 혐의 등으로 입건돼 군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당사자들은 정상적인 공보 활동이었다며 결백을 주장하는 반면, 군검찰은 공보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