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우 제주시장이 지난 1일 오후 10시 이호 테우 해수욕장을 찾아 코로나19 야간 방역수칙 위반 단속 현장을 점검했다.

안동우 제주시장, 해수욕장 야간 집중 단속 현장 점검
이번 점검은 지난달 26일 이호 테우 해수욕장 내에서 음주와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발동됨에 따라 위반 사항 등 야간 집중 단속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시는 7월 26일부터 31일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31일까지 매일 10명 이상의 합동 단속반을 투입해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합동단속반은 제주도와 제주시, 자치경찰단, 이호동 자생 단체 관계자로 구성됐다.

단속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진행되며 해수욕장 내 음주·취식행위, 불꽃놀이 금지, 흡연, 입수 및 마스크 착용 단속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음주 및 취식행위 금지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 시장은 "요즘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만큼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이른 시일 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방역 수칙 준수에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시는 이날 행정명령 위반 적발 건수는 총 22건이며, 그 가운데 마스크 미착용이 5건, 음주 및 취식이 15건, 폭죽 사용이 2건이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