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부 시군구 거리두기 자체 하향…시도 사전승인 반드시 거쳐야"
시군구 거리두기 임의조정땐 해당지역 영업제한시설 손실보상 제외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 중인 가운데 일부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시군구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에는 반드시 시도와 협의해야 한다"면서 "시도 및 중대본의 조치 사항에 대한 협의 없이 단계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시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는 사례가 발생했다.

현행 규정상 기초단체인 시군구가 단계를 조정하려면 상위 광역단체인 시도와의 협의 과정에서 동의를 받게 돼 있지만, 중대본은 '협의'라는 표현만으로는 시군구의 자체적인 단계 조정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구체화했다.

중대본은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군구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경우 시도 협의 과정에서 반드시 시도의 사전승인을 거칠 것을 명시하는 등 절차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시도 단위에서 단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권역 내 다른 지자체(시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중소기업벤처부(중기부)와 사전 협의를 하고 해당 시도가 중대본에 사전보고를 한 뒤에 발표하도록 했다.

긴급하게 단계 조정이 필요하지만, 해당 날짜에 중대본 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후 보고도 가능하다.

시군구에서 단계를 조정하려면 먼저 시도와 협의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어 해당 시도는 중수본·중기부와 사전 협의한 뒤 중대본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시군구가 시도의 승인 없이 단계를 하향 조정한 경우 조정된 단계 지역 내 영업제한시설은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른 손실 보상에서 제외된다.

중대본은 중대본 협의 절차를 거친 뒤에만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 했다고 강조했다.

시군구 거리두기 임의조정땐 해당지역 영업제한시설 손실보상 제외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