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항공MRO는 위법"…사천시민들, 공익감사 청구
경남 사천 항공정비(MRO)사업지키기대책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MRO사업 추진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책위는 항공정비사업에 직접 참여하려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공항시설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요청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1등급 공항은 항공MRO사업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으며 다른 법령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업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항공MRO사업 진출은 위법이라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그런데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외국회사와의 투자협약을 빌미로 항공MRO사업을 직접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5월 4일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 항공정비업체인 샤프테크닉스케이사와 '인천공항 항공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MAO)'를 체결했는데 이는 항공정비사업 참여 선언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대책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MRO사업에 참여한다면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로 혈세 낭비는 물론 지역경제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항공MRO사업자로 선정했고 KAI는 항공기 정비 전문업체 한국항공서비스(KAEMS)를 설립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항공기를 정비하고 있다.

또한 경남도와 사천시, KAI는 총 4천229억원을 투입해 31만㎡의 항공MRO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항공기 정비동 등을 건설 중이다.

대책위는 사천 소재 항공업체 관계자, 도의원, 시의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사천시민 2천400여 명이 동참하면서 감사요건인 300명을 훌쩍 넘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