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명·불면증 치료제, 병원과 약국에서만 구매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명과 여름철 수면장애 치료에 쓰이는 의약품을 해외에서 대신 구매해주겠다고 광고한 사이트 482곳을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해 접속 차단했다고 26일 밝혔다.

관세청을 통해 해당 의약품 반입 금지 조처도 했다.

식약처는 국내 인터넷 포털사에서 검색해 국내 오픈마켓 471곳, 해외 쇼핑몰 11곳을 적발했다.

종류별로는 생약 성분을 함유한 이명치료제 113건, 최면진정제 48건, 소화제 321건 등이었다.

해외직구와 구매 대행으로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으로, 약사법에 따른 성분과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기재돼있지 않았다.

이명과 불면증은 원인 질환에 따라 치료 약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 및 약사와 상의한 후 약물을 선택해야 한다.

이명치료제 일반의약품은 '은행엽엑스' 또는 '니코틴산아미드·카페인·아미노벤조산에칠' 성분 제제 등이 허가돼 있으며, 의사의 처방으로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는 '베타히스틴염산염' 성분 제제 등이 있다.

최면진정제 일반의약품은 '디펜히드라민', '독시라민', '호프·길초근건조엑스' 성분 제제 등이 있으며, 전문의약품으로는 '멜라토닌', '에스조피클론', '독세핀', '졸피뎀,' '트리아졸람' 성분 제제 등이 있다.

"최면진정제 해외 구매대행 해드려요"…온라인 광고 무더기 적발
[표] 플랫폼별 적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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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URL 건수)│
├───────────────────────────┬─────────┤
│적발 플랫폼   │판매광고 │
├──┬──────────────┬─────────┤적발건수 │
│연번│통신판매중개업자 │통신판매업자* │ │
├──┼──────────────┼─────────┼─────────┤
│1 │쿠팡 │40개 판매업자 │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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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이버 │47개 판매업자 │ 155│
├──┼──────────────┼─────────┼─────────┤
│3 │인터파크 │35개 판매업자 │ 95│
├──┼──────────────┼─────────┼─────────┤
│4 │11번가 │9개 판매업자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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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G마켓 │10개 판매업자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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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외쇼핑몰 │6개 판매업자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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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unit808 │3개 판매업자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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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옥션 │7개 판매업자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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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롯데쇼핑 │2개 판매업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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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K몰 │1개 판매업자 │ 1│
├──┼──────────────┼─────────┼─────────┤
│11 │G9 │1개 판매업자 │ 1│
├──┼──────────────┼─────────┼─────────┤
│12 │다나와 │1개 판매업자 │ 1│
├──┼──────────────┼─────────┼─────────┤
│13 │SSG닷컴 │1개 판매업자 │ 1│
├──┴──────────────┴─────────┼─────────┤
│ 총합계 │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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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중개업체의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로서 플랫폼별 │
│로 중복될 수 있으며, ‘판매광고 적발건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아닌 통신 │
│판매업자의 적발건수에 해당함.     │
└─────────────────────────────────────┘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